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 하자분쟁예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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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 하자분쟁예방교육
7일 오전9시 광주상의
  • 입력 : 2020. 06.30(화) 11:26
  • 박간재 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회장 정원주)는 최근 쟁점화 되고 있는 공동주택 하자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오는 7일 오전9시 광주상의에서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교육은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 및 각계 전문가를 초빙해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제도 법령 설명 및 설계, 시공, 준공 등 주택사업 단계별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하자 유형 등이다.

교육은 민경철 사무관(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과 염성준 변호사(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제도 및 최근 개정 법령'을,

전운상 하자심사팀장과 이용원 하자심사차장(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 하자심사분쟁조정업무 실무에 대해 설명한다.

이어 오후에는 이종서 대표(쓰리에스엔지니어링)가 하자분쟁 사전방지를 위한 설계도서 작성요령을, 이건호 변호사(법무법인 화인 수석 변호사)가 하자소송 대응방안 및 주요 판례 해설을 들려준다.

교육신청은 협회 홈페이지 edu.khba.or.kr (인재교육원)에서 할 수 있다.

박간재 기자 kanjae.par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