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로 인한 사망, 보험금이 지급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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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자살로 인한 사망, 보험금이 지급될까
손해사정사에 듣는 똑똑한 정보-방성근(손해사정사·행정사)
  • 입력 : 2020. 06.09(화) 10:30
  • 편집에디터

종종 유명 연예인이나 평소에 알고 지내던 지인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는 뉴스를 접한다. 우울증, 금전적 문제, 인간관계 등 원인은 다양하지만 비극적인 소식은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자살로 사망하는 인구가 많다는 것은 이제 익숙한 이야기다. 40~50대 미만 연령대에서는 사망원인 1, 2위를 다투고 있다.

자살은 행위자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자신의 생명을 끊는 행위로 정의 된다. 이는 고의사고에 해당하고 우연성을 기초로 한 보험의 특성상 사망보험금은 당연히 지급되지 않는다. 다만, 생명보험에서는 보험가입 2년이 경과한 후 자살한 경우 약정한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 손해보험은 자살인 경우 그 이유와 가입시기에 관계없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하지만 생명·손해보험에서는 공통으로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 한다'는 단서규정을 두고 있다. 즉, 본인의 의지에 의하지 않은 채 목숨을 끊은 자사(自死)와 계획하고 의도적으로 자기목숨을 끊은 자살(自殺)을 구분한다. 자사의 경우 제한적으로 생명보험에서 재해사망보험금을, 손해보험은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

그렇다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는 어떤 경우일까.

보험 약관에는 이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이 자세히 규정돼 있지 않아 법적 다툼이 끊이지 않았다. 지금까지도 여전히 다양한 사건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다. △우울증·조현병을 앓고 있는 사람 △술에 만취한 상태 △정신질환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말기암 등으로 극심한 통증을 겪는 중증질환의 환자 △직장내 괴롭힘·따돌림 △학교폭력으로 정신적 충격을 크게 받은 경우 등 본인의 의지가 아닌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자살이 이뤄졌다고 할 수 있는 때에는 '심신상실이나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했다고 인정한 판결이 있다.

자살로 인한 사망보험금 지급 여부는 사망 원인이 '고의'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다. 따라서 보험회사와 유가족 사이에 가장 큰 다툼이 된다. 아무런 입증자료 없이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회사는 당연히 지급을 거절하므로 사망 당시의 정황과 진료기록, 주변상황, 관계인들의 진술 등을 철저히 확보해야 한다. 유사한 사례에 대한 분쟁조정결정이나 판례를 꼼꼼히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 방성근(손해사정사·행정사)

편집에디터 edi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