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시·군 묶은 '공룡선거구' 많은 전남, 선거비용 전국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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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여러 시·군 묶은 '공룡선거구' 많은 전남, 선거비용 전국 최고
평균 2억2700만원…고흥보성장흥강진 2억9300만원 ||광주 1억7000만원…동남을 1억9200만원 가장 많아 ||인구·읍면동 수 산정금액에 소비자물가 변동률 적용
  • 입력 : 2019. 12.08(일) 19:15
  • 김정대 기자
 내년 4월 치러지는 제21대 총선 평균 선거비용 제한액이 광주지역은 1억7000만원, 전남은 2억2700만원으로 결정됐다.



 3~4개 시·군을 묶은 일명 '공룡선거구'가 많은 전남지역의 선거비용이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선거비용제한액은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와 읍·면·동수를 기준으로, 비례대표는 인구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을 적용, 산정한다.

 ●광주·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최다

 광주지역 8개 국회의원 선거구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평균 1억7000만원이다.

 선거구별로는 동구남구을이 1억92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서구을이 1억510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이밖에 △서구갑 1억6100만원 △동구남구갑 1억6100만원 △북구갑 1억7800만원 △북구을 1억8000만원 △광산갑 1억6800만원 △광산을 1억7200만원이다.

 10곳의 선거구가 있는 전남은 평균 2억 2700만원으로 전국에서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많았다. 기초단체를 묶은 통합 선거구가 많기 때문이다.



 선거구별로는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선거구가 2억9300만원으로 가장 많고, 가장 적은 선거구는 '여수시을'선거구로 1억6000만원이다.

 전남에서 가장 넓은 고흥·보성·장흥·강진의 경우 49명의 국회의원을 뽑는 서울 면적(605.25㎢)의 4.3배에 달한다.

 이 지역구 국회의원인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 혼자서 서울의 4배가 넘는 면적을 맡고 있는 셈이다. 서울지역 국회의원 196명 몫의 면적이다.



 △여수시갑 1억6600만원 △순천시 2억1400만원 △나주시화순군 2억2700만원 △광양시곡성군구례군 2억4500만원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2억8000만원 △해남군완도군진도군 2억3800만원 △영암군무안군신안군 2억4500만원 등이다.

 예비 후보자 홍보물은 예비 후보자가 선거구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발송할 수 있으며, 광주는 북구을이 1만155통으로 가장 많고 서구을이 5987통으로 가장 적다. 전남에서는 장흥이 9556통으로 가장 많고 여수을이 6179통으로 가장 적다.

 ●선거비용 산정 어떻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으로 지역구 후보자 평균 1억8200만원,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48억8600만원을 확정했다.



 지난 제20대 총선과 비교할 때 각각 600만원, 6900만원 증가한 것이다.

 이는 선거비용제한액산정 시 반영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높아(3.8%→4.7%)졌고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서 하나의 국회의원 지역구가 둘 이상의 자치구·시·군으로 된 경우에는 하나를 초과하는 자치구·시·군마다 1500만원을 가산(제21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적용)했기 때문이다.

 선거 비용 제한액은 해당 지역구의 인구수와 읍·면·동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적용·산정한다.



 선거 비용이란 선거 운동에 사용하는 금전·물품·채무 등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입후보 예정자 포함·비례대표 선거는 정당)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 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 비용 제한액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 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비례대표 선거는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전액을 돌려받는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 비용, 통상 거래 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되지 않는다.

 선관위는 허위로 선거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을 선거 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계획이다.

 선관위는 선거구 획정으로 선거 구역이 변경될 경우 선거 비용 제한액을 변경, 다시 공고할 예정이다.





김정대 기자 nomad@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