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장현 전 시장 "선거법 위반 VS 사기 피해자" 공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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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윤장현 전 시장 "선거법 위반 VS 사기 피해자" 공방전
법정 첫 출석… 사기 혐의 김씨 "돈과 자녀 취업 목적인 범행"
  • 입력 : 2019. 03.27(수) 18:20
  • 박수진 기자

공직선거법과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장현(70) 전 광주시장이 27일 기소이후 처음으로 법정에 섰다.

이날 법정에서는 윤 전 시장과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 간 오간 돈의 성격을 놓고 검사와 변호인 간의 공방전이 펼쳐졌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희)는 이날 윤 전 시장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51·여) 씨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 윤 전 시장은 지난 1월과 2월에 열린 재판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이었기 때문이다.

이날 법정에서는 김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검사는 김 씨와 윤 전 시장 간 오간 문자메시지를 일자별로 제시하며, 윤 전 시장이 정치적 대가를 바라고 돈을 빌려준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을 이어갔다.

하지만 김 씨는 "오로지 돈과 자녀의 취업을 위한 사기범행이었다. 더이상의 목적과 의도는 없었다"며 공천을 빌미로 한 사기범행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다.

2017년 말부터 지난해 10월 말까지 김 씨와 윤 전 시장 사이에는 12번의 통화가 이뤄졌으며, 김 씨는 이중 두 번을 전직 대통령 부인 행세를 하며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둘 사이 268회의 문자메시지도 오갔다.

윤 전 시장의 변호인은 김 씨를 상대로 한 증인신문에서 공천에 대한 대가성을 바라고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데 주력했다.

김 씨도 4시간 넘게 진행된 증인신문 과정에서 공천과는 상관 없는 사기범행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빠른 시간 내 돈을 받아내고 자신의 자녀들을 취업시키기 위해 현직 대통령과 유력 정치인 등을 문자메시지 등에 언급하며 윤 전 시장의 재선을 도와줄 것 처럼 했다는 것이다.

윤 전 시장은 전직 대통령의 부인 행세를 하며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한 김 씨에게 2017년 12월26일부터 지난해 1월 말까지 4차례에 걸쳐 4억5000만 원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전직 대통령의 혼외자' 라는 김 씨의 거짓말에 속아 광주시 산하기관에 김 씨 아들의 취업을 부탁한 것과 관련, 업무방해 혐의도 받고 있다.

박수진 기자 sujin.par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