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 경영·무원칙 인사' 강진의료원 총체적 부실 사실로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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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방만 경영·무원칙 인사' 강진의료원 총체적 부실 사실로 드러나
원장은 의사 제멋대로 뽑고 급여ㆍ수당도 맘대로 책정||일부 의사 제약사 접대받고 직원들은 원장 지시에 수동 대응||전남도 파견공무원은 견제 역할 못해||전남도 특정감사 결과 16건 적발, 5명 징계ㆍ5억5000만원 회수
  • 입력 : 2018. 12.16(일) 14:00
  • 최동환 기자

전남도의회가 지적했던 강진의료원의 방만한 경영과 무원칙 인사 등 총체적 부실이 전남도 특정감사결과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전남도 감사관실이 지난 14일 발표한 강진의료원에 대한 특정종합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강진의료원장이 규정과 원칙을 무시한 채 제멋대로 의사를 채용하고 급여와 수당도 맘대로 책정하는 등 부실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진의료원장은 지난 2016년 5월부터 지난 7월까지 의사직 직원 14명을 채용하면서 인사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치지 않은데다, 명시적인 근거없이 연봉 8800만원~3억 2300만원을 독단적으로 책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2016년 1월 부터 발생한 사무 및 보건직 4급 승진인사를 별다른 부적격 사유없이 하지 않고 운영한 점도 지적됐다.

원장은 도지사와 연봉계약 체결 대상자로 초과진료 성과급 대상이 아닌데도 1억5000만원의 성과급을 받기도 했으며, 2016년 이후에는 인사위원회 회의록도 작성하지 않았다.

비대변 진료행위 등으로 의료법을 위반해 자격정지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의사에 대해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고 무급휴가 조치한 사실도 드러났다.

설·추석 명절 기간 당직의사 13명에게만 수당을 초과 지급하고 이사회에서 당직수당 인상안이 부결됐는데도 이를 무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장비 8900만원 상당을 구매하면서 수의계약하고, 2016년 11월 이후 39건 36억5000만원 상당의 의약품 물품을 구매하면서 관련 구매규정을 지키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의료원장의 업무추진비도 규정을 무시하고 맘대로 썼다. 축의·부의금 한도액을 초과 집행하고, 업무와 무관한 곳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 483건 2380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사면서 관련 서류조차 갖추지도 않았다.

의료인 인건비가 부족하자 퇴직적립금에서 8억원을 인출해 사용하기도 했다.

강진의료원장을 비롯한 의료진 14명은 지난 10월 29일 오후 강진읍 모 식당에서 모제약(주) 주최 제품설명회에 참석해 65만원 상당의 저녁식사 접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형외과 등 6개 진료 과목 의사들은 지난 2017년부터 지난 10월까지 원장의 임의 허가에 의해 정기적으로 주 또는 격주 진료휴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2016년 5월 설치한 재활의학과를 폐지하면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않았고, 의료원 진료접수 시간도 8시 30분부터 늦게 시작해 민원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처럼 규정 위반 사실이 속출했는데도 의료원 직원들은 원장 지시에 수동적으로 대응하고, 전남도 파견공무원도 원장 견제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지적됐다.

전남도는 이번 감사에서 적발된 16건의 부적절 사례에 대해 관련자 5명을 징계 조치하고 부당지급된 성과급 1억5000만원 등 5억5000만원에 대해 회수하도록 했다.

또 강진의료원 운영방안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강진의료원에 대한 이번 특정감사는 지난 10월 29일 열린 도의회 도정질의에서 차영수(강진1) 의원이 의료원의 방만경영과 구성원간 갈등 비리 의혹 등을 제기하면서 이뤄졌다.

최동환 기자 cdstone@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