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인권유린’ 외국인 노동자, 재취업 유력…“28일 최종 결정”
근무 여건 양호한 사업장 제안
기술·한글 교육도 회사가 지원
2025년 07월 26일(토) 16:09
전남 나주의 한 벽돌 생산 공장에서 스리랑카 국적의 이주노동자를 화물에 결박하고 지게차로 들어 올리는 인권유린 사건이 발생했다. 광주전남이주노동자네트워크가 확보한 이달 초 촬영된 영상에는 이곳 노동자가 이주노동자 A씨를 비닐로 벽돌에 묶어 지게차로 옮기는 모습과 이 모습을 보고 웃으며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다른 노동자의 모습 등이 담겨 있다. 광주전남이주노동자네트워크 제공=연합뉴스
전라남도 나주에서 지게차에 묶여 인권 침해를 당한 외국인 노동자가 근무 여건이 좋은 새 일터에서 재취업할 가능성이 커졌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근무 환경이 우수한 업체에서 채용 의사를 밝혀와 오는 28일 직접 회사를 방문해 취업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는 근로자가 비교적 이른 시간에 퇴근할 수 있으며, 한글과 기술 교육을 수강할 경우 회사 차원에서 지원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노동자 A씨는 스리랑카 국적으로, 고용허가제(E-9)를 통해 지난해 12월 입국했다. 그는 지난 2월 26일 나주의 한 벽돌 공장에서 산업용 비닐에 몸이 묶인 채 지게차로 들어 올려지는 등 한국인 동료로부터 조롱을 당했다.

이 장면이 담긴 영상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사회적 공분이 일었고, 이재명 대통령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야만적 인권침해를 철저히 엄단하겠다”고 강경 대응을 약속했다.

A씨는 체류자격상 3년간 국내에서 일할 수 있지만, 일정 기간 내 재취업하지 못할 경우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강제 출국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

전남도는 A씨의 체류 안정과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고용 연계를 지원 중이다.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