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인권유린’ 외국인 노동자, 재취업 유력…“28일 최종 결정”
근무 여건 양호한 사업장 제안
기술·한글 교육도 회사가 지원
기술·한글 교육도 회사가 지원
2025년 07월 26일(토) 16:09 |
![]() 전남 나주의 한 벽돌 생산 공장에서 스리랑카 국적의 이주노동자를 화물에 결박하고 지게차로 들어 올리는 인권유린 사건이 발생했다. 광주전남이주노동자네트워크가 확보한 이달 초 촬영된 영상에는 이곳 노동자가 이주노동자 A씨를 비닐로 벽돌에 묶어 지게차로 옮기는 모습과 이 모습을 보고 웃으며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다른 노동자의 모습 등이 담겨 있다. 광주전남이주노동자네트워크 제공=연합뉴스 |
김영록 전남지사는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근무 환경이 우수한 업체에서 채용 의사를 밝혀와 오는 28일 직접 회사를 방문해 취업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는 근로자가 비교적 이른 시간에 퇴근할 수 있으며, 한글과 기술 교육을 수강할 경우 회사 차원에서 지원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노동자 A씨는 스리랑카 국적으로, 고용허가제(E-9)를 통해 지난해 12월 입국했다. 그는 지난 2월 26일 나주의 한 벽돌 공장에서 산업용 비닐에 몸이 묶인 채 지게차로 들어 올려지는 등 한국인 동료로부터 조롱을 당했다.
이 장면이 담긴 영상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사회적 공분이 일었고, 이재명 대통령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야만적 인권침해를 철저히 엄단하겠다”고 강경 대응을 약속했다.
A씨는 체류자격상 3년간 국내에서 일할 수 있지만, 일정 기간 내 재취업하지 못할 경우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강제 출국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
전남도는 A씨의 체류 안정과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고용 연계를 지원 중이다.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