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불법이민 피난처’ 소송 또 패소
법원 “연방정부, 소송 자격 없다”
일리노이주·시카고 상대 소송 기각
수정헌법 10조 위반 가능성 지적
다른 주와 도시 상대로도 소송 중
일리노이주·시카고 상대 소송 기각
수정헌법 10조 위반 가능성 지적
다른 주와 도시 상대로도 소송 중
2025년 07월 26일(토) 15:24 |
![]() 뉴욕시에서 불법 체류자를 체포하는 연방정부 요원. AFP=연합뉴스 |
25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일리노이 북부 연방법원은 트럼프 행정부 당시 법무부가 일리노이주와 시카고 시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법원은 기각 사유에 대해 “지자체의 피난처 정책에 대해 연방정부가 직접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 불법 체류자들을 보호하는 이른바 ‘피난처 도시’ 정책이 연방 이민법 집행을 방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일리노이주와 시카고가 자체적으로 법령을 제정해 연방의 이민 단속을 막고 있다며 위헌성을 주장해왔다.
미국 헌법은 연방법과 지방정부 법이 충돌할 경우 연방법을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오히려 연방정부의 헌법 위반 가능성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연방정부가 주 또는 지방 정부에 이민자 추방을 돕도록 강요하는 것은 수정헌법 제10조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수정헌법 10조는 연방에 위임되지 않은 권한은 주정부가 보유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번 판결에 대해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무리한 소송을 일축했다. 우리는 법을 따르며 법원을 존중한다”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반면 백악관은 시카고와 같은 도시가 연방 이민 단속을 방해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애비게일 잭슨 백악관 공보담당은 “모든 정부는 국민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책임이 있다”며 피난처 정책의 폐지를 재차 촉구했다.
이번 판결은 일리노이에서 연방정부가 패소한 사례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콜로라도·로스앤젤레스 등 민주당 주도의 다른 지방정부에도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또한 뉴욕주가 체류 자격과 무관하게 모든 주민에게 운전면허를 허용한 조치도 연방 이민법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별도 소송이 진행 중이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