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전·단수 지시 의혹 이상민 전 장관, 19시간 조사 후 구속 여부 주목
‘공모’ 의심 속 구속영장 검토
위증·2차 계엄 정황도 수사선상
특검 “헌법적 책무 불이행” 판단
위증·2차 계엄 정황도 수사선상
특검 “헌법적 책무 불이행” 판단
2025년 07월 26일(토) 13:07 |
![]()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5일 내란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특검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이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계엄 직전 국무회의 상황,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 내용, 단전·단수 실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계엄 선포를 제지해야 할 ‘헌법적 책무’를 방기했으며, 단전·단수 실행 지시까지 포함된 적극적 ‘공모’ 정황이 있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도 국무위원이 계엄 남용을 저지할 헌법상 의무가 있다는 취지가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이 전 장관은 단순 방조를 넘어 핵심 공범으로 지목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검은 또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당일 “자정 무렵 한겨레,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업체에 경찰이 투입되고, 단전·단수를 시행하라”는 지시를 담은 문건을 이 전 장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실제로 이 전 장관은 계엄 직후 조지호 경찰청장과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연락했으며, 이 통화에서 단전·단수와 관련된 지시가 있었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반면 이 전 장관은 폭동 우려로 소방과 경찰의 대응을 점검했을 뿐, 단전·단수 지시는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특검은 위증 혐의도 조사 중이다. 이 전 장관은 지난 2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전기나 물을 끊으라는 지시는 없었다”고 증언했으나, 특검은 그가 관련 지시가 담긴 문건을 들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대화한 장면이 담긴 대통령실 CCTV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이 전 장관이 계엄 해제 당일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김주현 전 민정수석 등과 회동한 정황에 대해서도 ‘2차 계엄’ 또는 계엄 유지 논의가 있었는지 수사 중이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자 ‘충암고 인맥’으로 분류되는 점, 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 인지했을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 17일 이 전 장관의 자택, 행정안전부, 소방청장 집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이어, 전날에는 18시간 40분간의 조사와 4시간 이상 조서 열람 시간을 거쳤다.
현재 특검은 조서 내용을 분석하며 추가 소환 여부와 구속영장 청구 시점을 검토 중이다. 내란 혐의 적용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추가 조사 없이 곧바로 영장이 청구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정유철 기자 yoocheol.je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