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억대 빌리고 못 갚은 청연한방병원 대표에 징역 7년 구형
해당 병원 부도·연이은 폐업
"재기해 사회에 보탬 되고 싶다"
2025년 07월 23일(수) 14:38
170억원대의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광주지역 한방병원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청연한방병원 대표원장 A(46)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검찰은 공범인 한방병원 직원 B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19년부터 2020년 사이 광주 지역에서 한방병원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친분이 있던 지역 재력가, 기업인, 투자자 등으로부터 총 171억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병원 직원들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병원 운영자금으로 전용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A씨는 2008년 광주 서구 치평동에 청연한방병원을 개원한 뒤 ‘청연메디컬그룹’을 설립하고, 전국에 14곳의 병·의원을 운영해왔다. 이외에도 해외 의료기관 개설, 한약재 제조, 부동산 사업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해 왔다.

하지만 현금 유동성 악화로 부도 위기에 몰리자 병원 단위로 회생 절차를 시도했으나 잇따라 실패했고, 결국 청연한방병원 본원을 포함한 여러 관계 병원이 폐업하게 됐다.

이날 최후진술에서 A씨는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의료기관을 만들고자 했던 제 뜻마저 부정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재기해 다시 사회에 보탬이 되고 싶다”고 선처를 요청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9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정유철 기자 yoocheol.je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