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지역정치 혁신에 분골쇄신”
항소심도 벌금 90만원...의원직 유지
2025년 07월 22일(화) 16:21 |
![]()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 |
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성원해 주신 지역민 여러분들과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재판부에도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의원은 그러면서 “기록적인 폭우로 희생되신 지역민들께도 거듭 애도의 마음을 전하며, 조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서 힘껏 노력하겠다”고 적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당내 경선에서 이중 투표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은 이날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유지형을 받았다.
광주고등법원 형사2부(이의영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 받은 신정훈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자신이나 배우자 등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