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가담한 20대에 또 징역형 실형
2025년 07월 22일(화) 15:54 |
![]()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후문에서 경찰 기동대원들이 경내로 침입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내보내고 있다. 연합뉴스 |
서부지법 형사11단독 허준서 부장판사는 22일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2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영장심사 결과에 항의하며 법원 내부로 침입한 점이 인정된다며 “죄책이 무거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초범이고 늦게나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윤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서부지법에 침입하고, 이 과정에서 바리케이드로 경찰관을 밀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노병하 기자·연합뉴스 jeongjune.lee@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