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보고 총기 만들어 살해…'처벌강화' 법 개정 추진
처벌 수위를 강화 취지
2025년 07월 22일(화) 15:54 |
![]() 인천 연수경찰서는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60대 남성을 수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사진은 범행에 사용된 탄환 모습.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정일영(인천 연수구을) 의원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정 의원은 관련 법에서 규정하는 총기 제작 행위와 관련한 규정이 모호한 데다 온라인으로 총기 제작법·설계도를 유포하는 사람 대부분이 외국인이라 처벌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정 의원은 “사제 총기 제작 행위를 더욱 명확하게 불법으로 규정하고 처벌 수위를 강화하려는 취지”라며 “관련 정보를 게시·유포할 경우에도 형사처벌과 삭제 의무를 부여해 총포법의 실효성을 높이려고 한다”고 말했다.
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62)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1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꼭대기 층인 33층 집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 B(33)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유튜브에서 총기 제작법을 배웠고 탄환은 20년 전에 구매한 뒤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노병하 기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