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보고 총기 만들어 살해…'처벌강화' 법 개정 추진
처벌 수위를 강화 취지
2025년 07월 22일(화) 15:54
인천 연수경찰서는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60대 남성을 수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사진은 범행에 사용된 탄환 모습. 연합뉴스
인천 송도에서 60대 남성이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유사한 총기 제작 범행을 막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인천 연수구을) 의원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정 의원은 관련 법에서 규정하는 총기 제작 행위와 관련한 규정이 모호한 데다 온라인으로 총기 제작법·설계도를 유포하는 사람 대부분이 외국인이라 처벌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정 의원은 “사제 총기 제작 행위를 더욱 명확하게 불법으로 규정하고 처벌 수위를 강화하려는 취지”라며 “관련 정보를 게시·유포할 경우에도 형사처벌과 삭제 의무를 부여해 총포법의 실효성을 높이려고 한다”고 말했다.

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62)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1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꼭대기 층인 33층 집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 B(33)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유튜브에서 총기 제작법을 배웠고 탄환은 20년 전에 구매한 뒤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노병하 기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