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공공건축 설계공모 개선 논의…심사위원 처벌 규정 강화되나
2025년 07월 21일(월) 07:53
국토교통부
국정기획위원회가 공공건축 설계공모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에 나선다.

21일 건축설계업계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22일 오후 건축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설계공모 제도 개선과 공공건축 품질 향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설계공모에서 우수안이 선정되더라도 예산 부족 등으로 취소·축소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건축계는 심사제도 전반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건축계는 설계공모 심사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을 도입해, 사전접촉 등 불공정 행위 적발 시 징계와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현재 턴키 방식이나 종합심사낙찰제 등 일반 공공공사 심사위원은 공무원에 준하는 지위를 적용받아 뇌물죄 등 처벌이 가능하지만, 설계공모 심사위원은 제외돼 있다.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가협회 등 5개 건축단체는 지난 4월 정부에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들은 심사위원 사전접촉 금지, 실시간 심사 공개, 블라인드 발표 방식 도입 등을 주요 개선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사전접촉 사실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와 심사위원 모두 공모에서 배제하고, 당선 후 드러난 경우 입상 취소까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는 연내 운영지침 개정을 목표로 제도 정비를 추진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사협회 설문조사 결과 심사위원의 전문성과 경험 부족 지적이 많았다”며 “심사위원의 공정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개선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윤승현 중앙대 건축학과 교수는 “설계공모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법론에 중점을 두다 보니, 그 무게에 짓눌려 전문성이 사라져 버린 게 지금의 현실”이라며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심사위원 풀 구성과 무작위 추첨 방식의 선정으로 인해 국민들이 더 나은 공공건축을 향유할 기회를 빼앗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건축계가 세계 어디에 내어놓아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의 인적 풀을 갖추게 됐지만,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사람은 준비가 됐으니 시스템과 제도의 맹점을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작업을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동환 기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