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성희롱성 발언 의원 출석정지 15일 징계
2025년 07월 18일(금) 21:43
광주 서구의회.
광주 서구의회는 18일 여성 공무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더불어민주당 오광록 의원의 징계를 ‘출석정지 15일’로 결정했다.

서구의회는 이날 제5차 윤리특별위원회를 열고 오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의 건을 이같이 의결했다.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윤리자문위원회는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권고했지만, 윤리위원들의 찬반 투표를 거쳐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오 의원은 지난해 11월 서구청 소속 여성 공무원에게 “승진하려면 성형해야 한다”는 취지의 성희롱성 발언을 했고, 민주당 광주시당은 오 의원에게 당원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다.
정승우 기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