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서 시각장애인 변압기 충돌 사고…'한전 책임 있다' 법원 2심도 인정
"변압기 크기 봤을 때, 문제 예상 가능"
2025년 07월 15일(화) 15:12
인도에 설치된 지상 변압기. 연합뉴스
길을 걷던 시각장애인 A씨가 한국전력공사가 관리하는 변압기에 부딪혀 이마를 다친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원고측인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광주고등법원 민사3부(최창훈 부장판사)는 시각장애인 A(50대)씨가 한국전력공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차별구제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건은 2023년 3월 전남 목포시 옥암동에서 발생했다. A씨는 인도를 걷던 중 도로 위에 설치된 지상 변압기의 모서리에 이마를 부딪혀 피부가 찢어졌고,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해당 변압기가 보행로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었고, 이에 대한 적절한 방호 조치가 없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는 교통약자에 대한 차별이라는 주장이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한국전력과 목포시가 공동으로 A씨에게 위자료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이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원고는 일반 보행자에 비해 거동이 제한된 상황”이라며 “변압기의 크기가 상당하고 보행로를 점유하고 있어, 보행자의 통행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정유철 기자 yoocheol.je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