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수십억 가로챈 리딩방 일당 징역형
비상장주 투자 미끼 사기극
피해자 58명…“사회 해악 커”
피해자 58명…“사회 해악 커”
2025년 07월 14일(월) 16:33 |
![]() |
광주지방법원 형사11부(재판장 김송현)는 14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7년, 6년 6개월, 5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벌금 2억5000만원, 1억원, 50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이들은 2023년 11월부터 2024년 3월까지 비상장주식 리딩방을 운영하며 투자자 58명으로부터 총 37억16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모 대상은 장신구 제조업체 주식으로, 실제로는 상장 계획조차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대부분은 노후 자금, 주택 구입비, 자녀 결혼 준비금 등을 잃었고, 이로 인한 가족 불화와 정신적 고통 등 2차 피해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단기간에 큰 피해가 발생했고 회복 가능성도 낮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불법 수익을 숨긴 점 등을 고려할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A씨 등은 수사 과정에서 별건 수사 등의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이번 사건을 주도한 B씨에 대한 재판은 별도로 진행 중이며, 다음 공판은 내달 22일 열린다.
정유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