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14일 전세사기 피해 예방교육
전남도, 14일 전세사기 피해 예방교육
2025년 07월 12일(토) 09:22 |
![]() 전남도주거복지센터. 전남도 제공 |
도는 오는 14일 오후 2시 도청 왕인실에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전세사기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교육은 무료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의 약 75%가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은 2025년 5월 31일 이전 계약자까지만 보호해, 사전 예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피해자 인정률은 2023년 7월 94.1%에서 같은 해 12월 49.7%로 급감했다.
이번 교육은 전세사기 주요 유형, 실제 피해 사례, 계약 시 핵심 체크리스트, 피해 예방 및 대처 요령 등 실질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사례 중심의 구성으로 청년층이 이해하기 쉬운 정보 전달에 초점을 맞췄다.
전남도는 그동안도 전세사기 예방에 꾸준히 나서왔다. 지난 3월에는 목포대·전남대 등 6개 대학에서 870여 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고, 6월에는 광양시에서 직장인 130명을 대상으로 특강을 열었다.
곽춘섭 전남도 건축개발과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법의 한계로 법적 보호 범위가 축소된 상황에서,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전남도주거복지센터와 연계해 예방교육과 상담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예방교육을 희망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전남도주거복지센터(061-282-8424)로 신청하면 된다. 연중 접수 가능하며, 교육비는 전액 무료다.김성수 기자 seongsu.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