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소방서,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2025년 07월 09일(수) 16:35 |
![]() 나주소방서는 소방시설에 대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자율적인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연중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나주소방 제공 |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판매시설 △숙박시설 등 총 9개 업종이며, 소방시설을 고의로 폐쇄·차단하거나 기능을 방해하는 행위가 해당된다. 소화전이나 스프링클러 밸브를 잠그거나 가리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신고는 국민신문고 또는 나주소방서 누리집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고 요건을 충족할 경우 건당 5만원 상당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포상금은 현금 또는 온누리상품권 중 선택해 수령 가능하며, 2회 이상 신고 시에도 동일한 금액이 지급된다.
나주소방서는 “소방시설은 화재 발생 시 생명과 직결되는 핵심 안전장비인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정승우 기자 seungwoo.je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