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서 탈북자 상대 가상자산 투자사기 의혹…피해액 10억원 넘어
2025년 07월 09일(수) 14:43 |
![]() 경기 시흥경찰서 전경. 연합뉴스 |
9일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사기 혐의로 A씨를 고소한 사건이 총 21건 접수됐다. 고소장 내용에 따르면 A씨는 시흥시에 사무실을 차리고 특정 가상자산 플랫폼을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은 A씨에게 투자금을 이체하면, A씨가 이를 환전해 플랫폼 계좌에 예치한 뒤 이를 통해 코인 상품에 투자하도록 유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해당 앱이 갑자기 작동하지 않으면서 투자금 인출이 불가능해진 상황이다.
현재까지 고소인들이 주장하는 피해액은 총 10억 원에 달하며, 피해자 중 상당수는 탈북민으로 알려졌다. 고소인 중 일부는 A씨가 자신을 탈북민이라고 소개하며 신뢰를 얻어 같은 출신의 사람들에게 투자 제안을 해왔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A씨가 사기를 주도한 ‘총책’이 아니라, 각 지역에 사무실을 열고 회원을 모집하며 수수료를 챙긴 공범일 뿐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아직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들도 상당수인 것으로 보여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피해자 B씨는 “대출까지 받아 1억 원 넘게 투자했는데, 모든 돈을 잃게 되는 건 아닌지 너무 걱정된다”며 “일정 기간 후 인출할 수 있는 구조라 기다리던 중 피해를 본 이들이 많다”고 토로했다.
경찰은 접수된 고소장과 피해자 진술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정유철 기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