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용, 성폭력 허위 주장한 초등학교 후배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
법원, 1억 원 배상 판결
2025년 07월 09일(수) 10:45 |
![]() ‘국내 첫 이적’ 소감 밝히는 기성용. 연합뉴스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정하정)는 9일 기성용이 A·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B씨가 공동으로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기성용은 두 사람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일부만 인정했다.
이 사건은 2021년 2월 A·B씨가 전남의 한 초등학교 축구부에서 2000년 1∼6월 선배들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가해자의 실명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기성용으로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논란이 일었다.
기성용 측은 즉각 의혹을 부인하며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형사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2023년 8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A·B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기성용의 성폭력 여부에 대해서도 “관련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지었다.
이번 민사 판결은 형사 책임과는 별개로, 기성용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따른 민사상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정유철 기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