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폭행 시의원 제명 정당…법원 “지방의회 처분 타당”
2025년 07월 09일(수) 10:16
유진우 전 김제시의원. 연합뉴스
옛 연인을 스토킹하고 폭행한 혐의로 제명된 지방의원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행정부(재판장 양진수 부장판사)는 9일 유진우(58) 전 김제시의원이 김제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의원 제명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유 전 의원은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받은 뒤에도 과거 연인 A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찾아간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11월 열린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2023년 12월에는 마트에서 일하던 A씨의 볼을 꼬집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김제시의회는 이 사건이 불거진 지 5개월 뒤인 지난해 4월, 유 전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의결하며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사과한 바 있다.
정유철 기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