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폭염 고위험 사업장 점검…“2시간 작업 후 20분 휴식 반드시”
2025년 07월 09일(수) 09:46 |
![]()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 건설 현장 방문. 연합뉴스 |
이번 점검은 제13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폭염 안전 특별대책반과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안전보건공단 인력을 총동원해 온열질환 및 질식 산재 예방을 위한 조치로 이뤄졌다.
노동부는 기온 33도 이상에서 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제공하는 등 ‘폭염 안전 5대 기본 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또 현장에서 급박한 위험이 감지될 경우, 사업주나 근로자가 작업을 즉시 중지할 수 있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밀폐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식 재해 예방 점검도 병행 중이다. 기온 상승으로 맨홀, 오·폐수 처리시설, 축사 등 밀폐공간에서 유해가스가 증가하면서 질식 사고 위험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점검 항목은 △호흡 보호구 착용 등 3대 안전수칙 준수 △밀폐공간 안전작업절차 수립 여부 △작업자 대상 실효성 있는 교육 여부 등이다.
김종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역대급 폭염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제공과 밀폐공간 안전 확보는 최소한의 보호조치이며, 고용노동부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현장 감독과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유철 기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