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상호관세 유예 8월 1일까지 연장 행정명령 서명
중국은 유예 대상 제외
2025년 07월 08일(화) 07:27
상호관세 발표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요 무역 상대국들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유예 기간을 오는 8월 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7일(현지시간)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행정명령에서 지난 4월 9일 행정명령을 통해 설정한 관세 유예 시한을 기존 7월 9일 0시 1분에서 8월 1일 0시 1분으로 연장했다고 백악관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무역 파트너들과의 협상 상황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 다양한 고위 당국자로부터 받은 추가 정보와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연장이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날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등 14개국 정상 앞으로 보낸 ‘관세 서한’에서 언급한 내용과 일치한다. 당시 트럼프는 각국별로 25~40%의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거론하며, 관세 유예 기한을 8월 1일까지로 연장한다고 통보한 바 있다.

다만 이번 행정명령에서 중국은 유예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는 지난 5월 1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 회담에서 양국이 100%를 넘는 고율 관세를 90일간 대폭 인하하고 후속 협상에 돌입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서는 5월 12일 행정명령에 따라 시행된 별도의 관세 중단 조치를 이 행정명령에 의해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무역 상대국은 최소 3주간 추가 협상 시간을 확보하게 됐으며, 미국 측의 압박과 별도로 자국 산업 보호와 수출 활로 확보를 위한 대응 전략 마련이 시급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동환 기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