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리프트 난폭운전’ 대학생, 교통표지판 들이받고 도주...징역 10개월
2025년 07월 07일(월) 16:58 |
![]() |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호석 부장판사는 7일 사고 후 미조치(도로교통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씨(22·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1일 오전 1시12분께 전남 무안군 일로읍의 한 교차로에서 지자체 소유의 교통표지판을 승용차로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시가지 교차로에서 갑자기 차량 속도를 높이며 뒷바퀴를 미끄러뜨리는 이른바 ‘드리프트’ 방식의 난폭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았다”며 “운전자로서 기본이 결여돼 있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유철 기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