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오는 21일부터 지급
이달 1차 완료…9월 2차 진행
31조8천억 추경안 국회 의결
2025년 07월 06일(일) 16:48
김민재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이 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첫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과 지급이 오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8주간 이뤄진다.

정부는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소비쿠폰 신청·지급은 1차와 2차와 나눠 진행된다. 1차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5만∼45만원이 지급된다. 2차는 국민 90%를 대상으로 10만원을 9월에 추가 지급한다.

비수도권 국민에는 3만원, 인구감소지역(농어촌)은 5만원이 추가 지급되며, 2차 소비쿠폰까지 포함할 경우 1인당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5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소비쿠폰은 기준일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급 대상자인 국민은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사용 가능한 매장에서 해당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할 경우 소비쿠폰 사용이 일반 카드 결제에 우선해 사용된다. 사용 후에는 문자메시지, 앱 알림 등을 통해 소비쿠폰 잔액이 안내된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수령을 원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에는 혼잡 및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월요일은 출생 연도 끝자리 1과 6, 화요일은 2와 7일, 수요일은 3과 8, 목요일 4와 9, 금요일 5와 0, 주말은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소비쿠폰 1차 신청은 9월 12일을 끝으로 종료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고 정부는 강조했다.

한편 지난 4일 국회에서 의결·확정된 추경은 총 31조8000억원 규모로 정부안(30조5000억원)보다 1조3000억원 늘었다.
김선욱 기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