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부산 동구청장, 항소심서도 당선무효형
2025년 07월 04일(금) 14:19 |
![]()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 부산 동구 제공 |
부산지법 형사1부(김종수 부장판사)는 4일 오전 김 구청장의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30만원을 선고했다.
김 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회계담당자 A씨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청장은 2022년 3월 31일부터 지방선거 과정에서 회계 책임자 요청을 받고 모두 16회에 걸쳐 선거 문자 메시지 발송 비용 3338만원을 자신의 미신고 계좌에서 발송 업체로 송금한 혐의를 받는다.
김 부장판사는 “여러 차례 공직선거에 출마했었고, 회계 책임자의 지위를 겸한 경험도 있어 선거 비용을 포함한 정치 자금의 지출 절차에 관해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선거 비용 지출액으로 신고된 금액에 미신고된 계좌에서 지출된 선거비용을 더하면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이전에도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지난해 9월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A씨도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정치자금법상 선거비용에 관한 죄로 선출직 공무원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김 청장은 항소심 선고 이후 입장문을 내고 “구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것을 소명이라 여기고 지난 3년간 열심히 달려왔다”며 “부족하고 미숙했던 점에 대해 겸허히 반성하며 동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 일로 지역 사회에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구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김 청장은 변호인과 상의해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정유철 기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