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치어 의식불명 빠트린 만취 트럭운전자 재판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혐의
2025년 07월 03일(목) 17:16
수원지검.수원고검 전경. 연합뉴스
만취 상태로 트럭을 운전하다 등교하던 여고생을 치고 달아난 40대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1부(박준영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9일 오전 8시께 화성시 새솔동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1톤 트럭을 몰다가 횡단보도 앞 보행자 도로에 서 있던 고등학생 B(16)양을 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등교 중 사고를 당한 B양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여전히 의식을 되찾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직후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거지에 있던 A씨를 검거했고,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25%로 나타났다.

A씨는 새벽까지 술을 마신 뒤 차를 몰고 안산에서 화성 집까지 6㎞ 가량 운전하다가 B양을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유철 기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