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첫날 500건 신청…한때 접속 지연
한부모가정 자녀 1만3000여명 혜택 추정
2025년 07월 02일(수) 15:22
‘양육비 선지급제’ 첫 시행. 연합뉴스
정부가 한부모가정의 자녀에게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뒤 비양육 부모에게 추후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 첫날부터 큰 관심을 끌며 500건이 넘는 신청이 접수됐다.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은 2일 제도 시행 첫날인 지난 1일 하루 동안 500여건의 선지급 신청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 채권이 있음에도 3개월 이상 연속해서 양육비를 받지 못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가정에 대해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이후 채무자에게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제도는 이달 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정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약 1만3000명의 미성년 자녀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또는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하지만 시행 첫날, 신청이 폭주하면서 이행관리원 홈페이지에 일시적인 접속 장애가 발생했고, 전화 상담 연결도 지연됐다. 현재 홈페이지에는 “상담이 폭증해 통화 연결이 지연되고 있다”는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이에 대해 이행관리원은 “서버 이중화와 트래픽 분산 체계를 갖춘 상태로, 접속 장애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지속적으로 안정적 시스템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정유철 기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