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60대 택시기사 살해 후 차 몰고 달아난 20대 구속송치
2025년 07월 01일(화) 15: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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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경기 화성서부경찰에 따르면 살인, 살인미수, 절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21)씨를 1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3시 27분께 화성시 비봉면 삼화리 한 도로에서 60대 택시 운전기사 B씨를 흉기로 찌른 뒤 택시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도주 과정에서 마을 주민 2명을 잇달아 쳐 각각 골절과 타박상을 입힌 혐의도 함께 받는다.
그는 도주 중 담벼락과 주차된 차량 1대를 들이받기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1시간여 뒤인 오전 4시 40분께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바퀴 없는(펑크 난) 차량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신고를 받은 남태령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긴급체포됐다.
당시 A씨가 소지한 가방에서 흉기 3점이 발견됐다. 이에 대해 A씨는 “평소 겁이 많아 호신용으로 챙겨 다니던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경찰은 A씨가 알려준 대로 B씨가 운전했으나 목적지가 나오지 않아 30분간 헤매면서 두 사람 간 실랑이가 벌어졌고, 이후 A씨가 범행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은 이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범행 경위와 B씨의 사망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본 결과, A씨가 B씨의 택시를 강탈할 고의를 가지고 강도 범행을 하다가 살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살인 및 절도 등 혐의를 의율해 이날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준 기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