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나주 SRF 운영사에 2천억대 배상 우려
청정빛고을, 운영비 보전 요구
협의 결렬로 중재원 중재 신청
패소시 강제집행…배상 불가피
2025년 06월 30일(월) 17:49
광주광역시 로고.
광주광역시가 고형연료제품(SRF) 제조시설 운영비 분쟁에서 거액의 비용을 배상해야 할지도 모르는 초유의 상황에 직면했다. 운영사 청정빛고을㈜(대표사 포스코이앤씨)이 대한상사중재원에 제기한 운영비 증액 청구가 78억 원에서 27배 급증했기 때문이다.

광주광역시는 30일 SRF시설 운영사인 청정빛고을과 운영비용 분쟁 해결을 위해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청정빛고을은 광주시가 2013년 생활폐기물 자원화를 목표로 추진한 SRF 제조사업의 사업자로, 포스코이앤씨(옛 포스코건설)가 대표사를 맡고 있다.

2016년 12월 완공된 광주 SRF 제조시설은 하루 16시간 운영·800톤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나주시 산단에 있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SRF 열병합발전소에 연료를 공급하는 구조였다.

광주시는 1톤당 5만원의 위탁처리비(기준사용료)를 주고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 청정빛고을은 2017년 1월2일부터 2032년 1월1일까지 15년간 운영한 뒤 광주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했다.

청정빛고을은 2016년 12월 준공됐으나 2018년 1월부터 나주시가 발전소의 사용 승인과 고형연료제품 신고 등을 거부하면서, 제조시설은 약 4년간 가동이 중단됐고 이후 발전소 가동이 가능해진 2022년부터 재가동이 추진됐다.

이에 청정빛고을 측은 가동 중단으로 인한 손실과 운영 시간 증가에 따른 비용 78억원 보전을 요구하며 광주시에 운영비 증액을 수차례 요청했다. 광주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청정빛고을은 지난 2023년 2월 광주시에 중재를 요구하며 같은해 6월 광주시가 받아들이면서 중재 심리가 시작됐다.

문제는 지난 3월, 중재 심리 도중 청정빛고을 측이 청구 금액을 기존 78억원에서 총 2100억원으로 대폭 증액하면서 불거졌다.

청정빛고을은 △광주 SRF 제조시설 가동 중지 기간 실 투입된 운영비용 보전 △가동 중지 기간 외 기간 운영시간 증가(16시간→ 24시간)로 인한 운영비용 증가에 대한 보전 △반입 폐기물량 감소, SRF 판매 수입·철·비철금속 감소에 대한 보전 등을 증액 이유로 내걸고 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해당 청구는 협약서상 인정되는 조정 사유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중재원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과도한 요구임을 적극 설명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대한상사중재원의 판정은 단심으로 진행돼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항소나 재심 절차 없이 곧바로 강제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광주시가 패소할 경우 시민 혈세 수천억 원이 고스란히 배상금으로 지출될 수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분쟁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 중재를 선택했으나, 포스코이앤씨 측이 신뢰를 저버리고 산정 기준을 바꿔 제시했다. 상황 변화에 포스코이앤씨 측에 중재를 종료하고 소송으로 전환할 것을 요청한 상태”라며 “현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시민의 이익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상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