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우치동물원, 호남권 거점동물원으로 지정
청주동물원 이어 전국서 두번째
2025년 06월 29일(일) 17:13 |
![]() 우치동물원 전경. 연합뉴스 |
‘거점동물원’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에 따라 국가가 지정하는 동물원이다.
각 권역 내 △동물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홍보 △동물 질병 및 안전관리 지원 △종 보전·증식 과정 운영 △보유동물 서식 환경 개선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거점동물원으로 지정받으면 국가로부터 필요한 예산이 지원된다.
지난해 5월 제1호 거점동물원으로 중부권에 청주동물원이 지정됐으며, 호남권 우치동물원은 제2호다.
우치동물원은 이달 환경부가 야생동물 전문가와 함께 진행한 현장 조사 결과 동물원수족관법에서 명시한 거점동물원의 시설 및 인력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알락꼬리여우원숭이의 팔 분쇄골절 수술에 성공할 정도로 우수한 수술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환경부는 그간 생물다양성 보전 활동, 야생동물 관리 경험 등 여러 가지 성과를 고려해 우치동물원이 호남권 거점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거점동물원의 전시 동물 복지 강화 노하우를 동물원 업계와 공유하고, 동물원 업계가 스스로 관리 역량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향후 수도권, 영남권에도 거점동물원을 지정할 계획이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동물원은 단순 전시 공간이 아니라 야생동물 보호와 생물다양성 보전의 공간”이라며 “우치동물원의 모범 사례가 다른 동물원 업계 전체에 확산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정준 기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