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추가 기소·구속영장 재청구
2025년 06월 27일(금) 17:58
‘12·3 비상계엄’ 기획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지난해 12월24일 오전 서울 은평구 서울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7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추가 기소하고, 1심 구속 기간 만료에 맞춰 구속영장 발부도 요청했다.

내란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노 전 사령관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공소를 제기하면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 변론 병합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5월 16일 불구속 기소돼 형사10단독에서 재판 중인 노 전 사령관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도 변론 병합을 추가 요청했다”며 “구속영장 발부 필요성에 대한 의견서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재판 중인 피고인에 대해서는 법원 재량으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됨에 따라 특검 측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한 제2수사단 요원 선발 과정에서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소속 요원들의 인적 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노 전 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했으며, 지난달에는 현역 군인들로부터 진급 청탁 명목의 금품 수수 혐의로도 추가 기소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의 1심 구속 기간은 다음 달 9일 만료되지만, 특검은 증거 인멸 및 공범과의 담합 우려를 들어 추가 기소와 구속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김형수 특검보는 전날 노 전 사령관의 내란 재판에서 노 전 사령관 추가 기소 방침을 밝히며 “피고인의 구속기간 만료에 따른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최 노력을 다하고, 공소유지에 신속하게 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유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