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중학교 운동부 불법 찬조금 적발…학교장 등 3명 경고
2025년 06월 27일(금) 13: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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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학교 운동부 학부모회는 회비 명목으로 불법 찬조금을 모아 운동부 지도자에게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았으며, 이에 시교육청은 지난달부터 감사를 진행해왔다.
감사 결과, 학부모들이 회비 형태로 매달 1인당 5만원~10만원씩 불법 찬조금을 모은 사실이 확인됐다.
그러나 학부모회비가 실제로 운동부 지도자에게 금품 등으로 전달됐는지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운동부 지도자의 공금 횡령 의혹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진술이나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자체적으로 종결했다.
시교육청은 불법 찬조금 조성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 학교장 등 학교 관계자 3명에게 운동부 지도 및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경고 조치를 취했다.
아울러 운동부 지도자의 불법 찬조금 조성 묵인과 일부 복무 규정 위반 사항은 다른 비위 사항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학교장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
노병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