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시 군·경 국회 출입금지' 계엄법 개정안 국방위 통과
재판권 연기 권한도 삭제
2025년 06월 25일(수) 16:06 |
![]()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
개정안에는 계엄 선포 후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에 대한 방해를 금지하고 국회의장의 허가 없이는 군·경 등의 국회 경내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도 신설됐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기 위해 본회의를 개의하는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구금된 국회의원도 해당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본회의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개정안은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심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고, 계엄 선포를 국회에 통고할 때 회의록을 같이 제출하도록 했다.
국민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현행법상 명시된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의 대상에서 ‘거주·이전’을 지우고, 비상계엄 해제 후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1개월 연기할 수 있는 권한도 삭제했다.
군 급식 질 향상을 위한 군 급식 기본법도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기본법에는 전 군에 각 제대별로 군 급식위원회를 두고 급식의 영양 관리기준 및 위생 안전 관리 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방산업체가 수출 홍보 또는 국방연구개발 등의 목적으로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받아 방산물자를 생산하거나 개조·개발해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방위사업법 개정안도 국방위를 통과했다.
노병하 기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