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알 가공품 제조업체 4곳 적발
6개월 이내 다시 점검
2025년 06월 25일(수) 09:49 |
![]() 식품의약품안전처. 연합뉴스 |
이번 점검은 17개 지자체와 식약처가 합동으로 액란, 구운 달걀 등을 생산하는 업체와 부적합 이력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점검 결과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 시설기준 위반(1곳·손 세척 시설 등 분리·구획 미비), 건강진단 미실시(2곳) 업체 등 총 4곳이 적발됐다.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을 내린후 6개월 이내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노병하 기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