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부지법서 공수처 차량 막아선 시위대에 2년6개월 구형
2025년 06월 23일(월) 13:37 |
![]() 공수처 추정 차량 포위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 연합뉴스 |
검찰은 2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특수감금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 씨와 장모 씨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지난 1월 18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심사가 끝난 뒤, 서부지법을 빠져나가던 공수처 차량을 막아서고 유리창을 내려치며 소란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같은 날 공수처 차량 뒤편에서 스크럼을 짜 차량 이동을 막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다른 8명에 대해서도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4명에게는 징역 1년6개월, 혐의를 부인하는 4명에게는 징역2년을 각각 요청했다.
김씨 등 일부 피고인은 공소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들은 “당시 분위기에 휩쓸려 차량을 내리쳤고, 스크럼은 경찰 체포를 막기 위한 행동이었을 뿐 차량 이동을 방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일부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했다. 공수처 차량 뒤에서 스크럼을 짰던 또 다른 김모 씨는 법정에서 ‘부정선거론’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 구속 시도는 공수처의 폭거”라고 주장했다. 그는 “서로 팔짱을 낀 행위는 비폭력적인 의사 표현이고, 이는 집회 구역 내에서 이뤄진 정당한 행위였다”고 강조했다.
이들 10명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1일 열린다.
정유철 기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