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 온천 개발 규제 완화법 대표 발의
2025년 06월 23일(월) 10:59
더불어민주당 권향엽의원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23일 온천 발견 이후 온천 개발 계획이 신속하게 수립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온천발견 신고가 수리된 신고인으로서 해당 온천공이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온천 우선이용권을 부여한다.

만약 온천우선이용권자에게 개발 의사가 없거나 온천발견신고 수리 후 3년 이내에 온천 개발을 위한 절차가 이뤄지지 않으면 시장·군수는 온천 발견 신고 수리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온천 우선 이용권의 유효기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시장·군수가 개발 의사가 없는 온천 우선 이용권자의 온천 발견 신고 수리를 취소하지 않는 경우 온천이 장기 방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온천 우선 이용권자의 권리 존속 기간을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10년으로 설정하고, 온천 우선 이용권자의 개발 의사 등을 고려해 5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온천 우선 이용권자의 권리 말소 시 청문을 통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권 의원은 “입법 미비로 인해 천혜의 관광 자원인 온천이 애물단지로 전락하며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주민들의 토지 소유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신속하고 효율적인 온천 개발을 위해서는 개정안 통과와 함께 관할 지방 정부의 적극 행정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