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 자율주행자동차 안전 도로운행 법안 발의
2025년 06월 23일(월) 10:50 |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
법안은 경찰청장이 5년마다 자율주행자동차 도로교통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의무 등을 규정하도록 했다.
또 사고기록장치 데이터 수집·분석과 교통정보 수집·제공, ‘자율주행도로교통 정책위원회’ 설치 등 자율주행 관련 경찰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담았다.
법안은 오는 2027년 완전자율주행 상용화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과제인 자율주행 조기 상용화 지원체계 마련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의원은 “자율주행 기술이 실제 도로에서 안전하게 작동하고, 국민 생명이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기술 발전에 걸맞은 안전관리 체계와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