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도 최저임금 ‘단일 적용’…차등 적용안 '부결'
노 "14.7% 인상" VS 사 "동결"…'팽팽'
2025년 06월 19일(목) 19:06 |
![]()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오른쪽)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발언을 마친 뒤 물을 마시고 있다. 왼쪽은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연합뉴스 |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달리 적용할지 여부를 표결에 부쳤다.
그 결과, 반대 15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앞서 경영계는 음식·숙박업 등 취약 업종의 임금 부담을 덜기 위해 업종별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이날 회의에서 “산업 현장의 최저임금 수용성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라며 “일부 업종부터라도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제도의 근본 취지에 반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차등 지급은 단지 임금 격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노동은 더 천하다’는 메시지를 주입하는 것”이라며 “소모적인 논의를 멈추고 사각지대 해소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최저임금법 4조는 사업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해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차등 적용된 사례는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뿐이다. 이후 1989년부터 지금까지 단일 적용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업종별 차등 적용 논의가 일단락되면서 최저임금위원회는 본격적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결정 절차에 돌입한다.
경영계는 이날 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와 같은 시급 1만30원으로 동결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노동계는 앞서 올해보다 14.7% 인상한 1만1500원을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양측은 오는 26일 열리는 7차 전원회의부터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다.
윤준명 기자 junmyung.yoo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