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김민석 의혹에 "청문회서 충분히 소명될 사안"
‘결격사유 아니다’ 판단 기류
2025년 06월 19일(목) 18:48 |
![]()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19일 서울 영등포구 꿈더하기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열린 발달장애인 일자리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국회의 고유 권한이고, 저희는 여러 가지 제기되는 쟁점들에 대해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어쨌든 청문회 과정을 좀 지켜본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과거 처벌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불법 자금의 공여자였던 강모 씨 등과 이후로도 석연치 않은 금전거래를 했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5년간 김 후보자의 지출과 국회의원으로서의 세비 수입이 일치하지 않는다며 재산 출처에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이같이 국민의힘이 문제 삼는 사안들이 ‘사인 간 채무’의 영역이라는 점에서 공직자로서 중대한 결격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6일 주요 7개국(G7) 회의 참석차 출국하면서 가진 전용기 내 즉석 기자 간담회에서 김 후보자의 의혹에 대해 “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24∼25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후보자의 인준 이후로 내각 구성이 발표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내각은 검증이 끝나서 발표할 수 있는 시점이 되면 그때그때 발표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김 후보자가 인준된 이후 발표할 내각이 있으면 그때는 총리로 확정된 이후 제청할 것이고, 그 이전에는 (이주호) 총리 대행에게 부탁해 제청권을 행사하도록 협조할 계획”이라며 “내각 인선 발표가 그렇게 늦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선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