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가겠다”던 치매노인 수로 빠져 숨져… 보호센터 원장·직원 벌금형
인천서…안전사고 방지 조치 소홀
2025년 06월 19일(목) 1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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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노인보호센터 원장 A(54)씨와 야간 근무자 B(70)씨에게 각각 벌금 1500만원과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 등은 2023년 5월 27일 오후 7시 14분께 인천시 중구 모 노인 주야간보호센터의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입소 환자인 C(80)씨가 외부 수로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당일 잠기지 않은 센터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빠져나간 뒤 배회하던 중 수로에 빠져 익사했다.
조사 결과 치매를 앓는 C씨는 같은 해 초부터 집으로 가겠다며 짐을 싸거나 승강기 앞을 배회하는 등 이상 행동을 했으나 A씨 등은 잠금장치 관리나 안전사고 방지 조치를 소홀히 했다.
황 판사는 “A씨 등은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피고인들이 각자 1000만원을 공탁했고 요양원이 보험에 가입돼 유족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유철 기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