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전 찾는 서민 울린 '대출빙자 대포폰 사기' 총책, 징역 5년
5개월간 440여명 대상 23억원 편취
2025년 06월 18일(수) 11:09 |
![]() 서울북부지방법원. 연합뉴스 |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김회근 판사는 18일, 대출을 미끼로 서민들을 속여 휴대전화를 가로채고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대포폰 매입 조직 총책 박모(29)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 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하면서 급전이 필요한 신용불량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여 휴대전화를 편취하거나 소액 결제를 통해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며 “범행의 계획성과 조직성,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 대부분이 신용불량이나 연체 등으로 이미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었는데, 이번 범행으로 인해 더 큰 궁핍에 처했고 일부는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됐다”며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다만 박 씨가 피해자 98명과 합의한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고, 실제 이득액이 특정되지 않아 추징은 하지 않기로 했다. 범죄 수익은 몰수되고, 몰수가 어려운 경우 추징으로 대체된다.
박씨와 조직원들은 2020년 1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대출이 급한 피해자 440여명으로부터 약 900대의 휴대전화(시가 8억원 상당)와 약 1200개의 유심을 받아 대포폰으로 유통하고, 이 유심과 휴대전화를 이용한 소액결제로 약 15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급전대출’, ‘무직자대출’ 등의 문구로 인터넷 광고를 통해 피해자들을 유인했다. 신규 개통한 휴대전화를 넘기면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인 뒤 요금 및 소액결제액은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수법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결제 한도까지 최대한으로 사용해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정유철 기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