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정 시의원 ‘사회복지법인시설 지원’ 제도화
2025년 06월 17일(화) 17:07 |
![]() 박미정 광주시의원. |
조례에는 △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 △종사자 심리상담·사기진작·교육훈련 지원 △감염병 확산 예방 지원 △환경개선 등이 포함됐다. 사회복지법인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해산 시 잔여재산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정도로 공공성이 높지만, 낮은 처우와 열악한 근무 환경, 인력 부족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박미정 의원은 “사회복지법인시설은 지역 공공복지의 핵심 인프라”라며 “이번 조례 제정이 복지시설 운영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