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아이 가졌다”…3억 뜯어낸 뒤 추가 협박한 남녀, 다음 달 재판
임신 주장 초음파 사진 보내
추가로 7천만원 요구하다 미수
20대 여성·40대 남성 구속기소
추가로 7천만원 요구하다 미수
20대 여성·40대 남성 구속기소
2025년 06월 17일(화) 13:44 |
![]()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손씨에게 돈을 뜯어내려 한 20대 여성 양모씨(왼쪽)와 40대 남성 용모씨가 1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오는 7월 10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양모씨와 40대 남성 용모씨의 첫 재판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양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양씨는 당초 손흥민이 아닌 다른 남성에게 먼저 금품을 요구했지만 반응이 없자, 손흥민을 대상으로 협박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손흥민은 사회적 이미지와 운동선수로서의 커리어 훼손을 우려해 거액을 건넸다고 한다.
이후 양씨는 연인 사이였던 용씨와 함께 지난 3~5월 “임신과 낙태 사실을 가족과 언론에 폭로하겠다”며 손흥민을 다시 협박, 7000만원을 요구했지만 미수에 그쳤다.
경찰은 지난달 17일 이들을 체포해 구속했으며,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이달 10일 두 사람을 구속기소 했다.
정유철 기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