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먹튀 혐의' 하루인베스트 경영진, 1심서 무죄
재판부 "지속가능성 없는 사업이라 단정 어려워"
2025년 06월 17일(화) 13:15 |
![]() 서울남부지방법원. 연합뉴스 |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하루인베스트 공동대표 박모(45)씨와 송모(41)씨, 사업총괄대표 이모(4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루인베스트 최고운영책임자였던 강모(39)씨는 업무상횡령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20년 3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고객 6000여명으로부터 예치받은 8805억원 상당의 코인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강씨는 2021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회삿돈 3억6843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2019년부터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재무 상태가 매우 열악하고 인력이 부족했음에도 “코인을 맡겨두면 은행처럼 최대 연 15% 수익을 지급하고 원금도 보장한다”며 홍보해 코인을 유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원인과 정도를 고려할 때 자본잠식이 발생한 사정만으로 지속가능성 없는 사업이라 단정하기 어렵다”며 “(수익률 과장 홍보의 경우) 고지된 수익과 다소 불일치한다는 점만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고지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가상자산예치서비스업이) 지속가능성이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했다면 55억원의 개인 자금을 투입하거나 (자신들의) 가상자산을 예치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피고인들에게 부당이득을 취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승우 기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