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소상공인 보호·지원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2025년 06월 17일(화) 11:04 |
![]()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소상공인을 폭력범죄 등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중기부장관과 지자체장이 여성 1인 소상공인에게 안전 보장 물품을 지급하는 등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대기업 등이 납품대금 연동제를 회피하는 ‘꼼수’를 막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
지난 2023년부터 시행 중인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자재 가격이 변동하면 납품대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그러나 현행법상 원사업자가 소기업인 경우 하도급 거래기간 90 일 이내, 하도급대금 1억원 이하,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납품대금 연동제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안은 △계약기간 및 금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나누어 위탁하는 행위를 금지 △하도급 대금 미연동 합의 요구·유도 금지 △수급사업자의 연동요청에 대한 보복행위 금지를 핵심 내용으로 담았다.
김 의원은 “소상공인이 더 안전한 나라 ,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생협력하는 나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