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구급 등 긴급차 양보운전 어떻게…권익위, 국민의견 수렴
2025년 06월 16일(월) 15:19
소방차 사진.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부터 오는 25일까지 ‘긴급 자동차’의 안전하고 신속한 도로 통행을 위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설문 조사는 온라인 국민 소통 창구인 ‘국민생각함’에서 진행된다.

긴급자동차는 소방차, 구급차, 범죄자 수송차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차량이다. 일반 운전자들은 긴급차의 원활한 도로 통행을 위해서 일시로 정지하거나 양보해야 한다.

그러나 양보 방법이 도로 유형별로 달라 운전자가 정확한 대처 방법을 알지 못하거나, 긴급차가 교차로에 진입 시 정차하지 않고 통행할 수 있도록 교통 신호를 강제 제어하는 시스템(우선신호시스템)에도 지역별 편차도 있다.

이에 권익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긴급차와 양보 방법 등에 대한 인지도를 확인하고, 우선신호시스템 확대 등 개선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서울=김선욱 기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