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구역서 7살 어린이 치고도 구호조치 안 한 버스 기사 입건
2025년 06월 16일(월) 08: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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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경기 양주경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3시께 학원 승합차를 몰고 양주시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우회전하다 초록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7살 B양을 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차에서 내려 B양의 상태를 확인하긴 했으나, 부모 혹은 경찰에 신고하거나 B양을 병원으로 데려가는 등 구호 조치 없이 그냥 현장을 떠났다.
B양은 귀가 후 부모에게 사고가 난 사실을 알렸고, B양의 부모는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아이가 괜찮다고 해서 일단 다른 곳에 차를 세운 후 다시 사고 현장을 찾아갔는데 아이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준 기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