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李대통령 대북전단 막아라' 지시에 관계부처 대책회의
2025년 06월 16일(월) 08:16
지난 4월 23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에서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왼쪽)가 대북전단 살포를 예고한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 예방·처벌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16일 오전 10시 정부종합청사에서 유관 부처 회의를 개최한다.

지난 14일 이재명 대통령이전단 살포를 진행한 단체와 개인에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하면서 관련 부처에 대책 마련을 지시한 데 따라 열리는 회의다.

통일부 강종석 인권인도실장이 주재하는 이번 회의에는 총리실, 국가정보원, 행정안전부, 국토부, 경찰청 실무급 관계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항공안전관리법, 재난안전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법령으로 대북전단 살포를 효과적으로 예방·처벌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추가로 적용할 수 있는 법령이 있는지 살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전단살포를 금지하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억압한다는 지적에 대한 대응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3년 9월 헌법재판소는 대북전단 금지법이라고 불리는 남북관계발전법 24조 1항 3호가 표현의 자유 침해가 지나치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정부입장은 남북관계발전법으로 처벌하기는 어렵지만, 다른 실정법을 적용하면 전단 살포를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국토교통부는 무인자유기구는 외부에 2㎏ 이상의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기구를 의미한다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대북 전단 풍선 무게가 2kg을 넘어설 경우 항공안전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재난안전법은 지자체장이 위험지역으로 선포한 곳에 허락 없는 출입을 금하고 있다. 경기도는 재난안전법에 근거해 지난해 10월부터 파주, 연천, 김포 3개 시군을 재난안전법상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특사경을 투입해 24시간 순찰 중이다.

아울러 고압가스관리법은 지자체 등록 없이 헬륨 등 고압가스를 운반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민간단체들이 기습적으로 전단을 살포하는 경우가 많은데다 전단 살포에 따른 처벌도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아 이들 법령으로 대북전단을 실효적으로 막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정준 기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