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체육공원 추락사 지자체 배상 판결
法 “안전 조치, 미비했다”
2025년 06월 09일(월) 14:33
체육공원 내 안전시설에 올라갔다가 추락해 숨진 행인의 유가족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고등법원 민사3부(최창훈 고법판사)는 A씨의 유족 2명이 광주 북구와 북구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북구와 시설관리공단이 원고들에게 일실수입(사망자가 잃게 된 장래의 소득)과 위자료 등으로 각 9738만 676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23년 3월 22일 광주 북구의 한 체육공원에서 수영장 채광·환기 설비의 그물망 위에 올라갔다가, 연결줄이 끊어지면서 약 10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숨졌다.

유가족은 해당 시설의 안전조치 미비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시설의 관리 책임이 있는 북구와 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총 4억7980만 6754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북구와 시설관리공단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면서도, A씨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각 2억5490만3377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 측의 과실 비율을 원심보다 일부 축소하면서 “해당 추락사고의 위험성은 시설 운영 개시 전부터 이미 지적돼 왔다”며 “적절한 안전조치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유철 기자·연합뉴스